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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높이 최대허가 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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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관리청 l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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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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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오후 1: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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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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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운행허가조건 및 주요허가제원(2022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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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최대허가 제원
가. 트렉터 + 트레일러 ○ 최고높이 4.45m이하 나. 카고트럭 ○ 최고높이 4.45m이하, 최대너비 3.3m이하, 최대길이 19m이하 ※ 총중량, 축중량 허가대상이 아니며 관련법을 준수 운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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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토교통부 운행허가 도로 규격 정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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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29 |
3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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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토교통부 운행허가 도로 규격 정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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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11 |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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