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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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높이 최대허가 제원
소속관리청 l  부산광역시 작성자 장문주  이메일 작성일 2022-06-27 오후 1:27:00 조회수 2028
부산광역시 운행허가조건 및 주요허가제원(2022년).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부산광역시 최대허가 제원

가. 트렉터 + 트레일러
○ 최고높이 4.45m이하
나. 카고트럭
○ 최고높이 4.45m이하, 최대너비 3.3m이하, 최대길이 19m이하
※ 총중량, 축중량 허가대상이 아니며 관련법을 준수 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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