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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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허가서비스란?
 
더욱 편리해진 제한차량 인터넷운행허가 서비스 1.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란?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는 신청시 도로(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 등)및 횡단구조물 정보 DB를 토대로 운행가능 여부를 자동 검색해주고, 만약 신청한 경로상에 통과가 불가능한 횡단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명칭,위치,제원 및 사진등을 표출해주며, 아울러 우회가능한 대안 경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2.인터넷 운행허가의 필요성
현재, 규격이 초과되는 운행제한 차량의 허가는 신청자가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을 방문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기관은 운행구간의 관련 도로관리청에 문서로 운행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14일)되어 민원인 등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운행제한차량 허가취득을 고의로 기피하여 불법운행을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인터넷 운행허가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3.인터넷 운행허가의 목적
· 기존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인터넷 허가시스템으로 개선
· 온라인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수수료 자동이체 시스템 도입
· 운행가능 도로/구조물을 전자지도에 등록하여 사용자 편의성 증진
· 기존 운행허가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의 각종 문제점 보완
 
4.연혁
  2001. 01. : “운행제한차량 도로상 횡단구조물 운행허가 간소화방안 연구“
  2005. 02. : “운행허가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개선“ 최종보고서
  2005. 08. : 운행허가 인터넷 서비스 업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