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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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허가 / 심의허가 관련 문의 내용.
소속관리청 l  국토교통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8-29 오후 2:19:00 조회수 1711
[자동허가 ]
허가 신청 제원이 구간 경로의 제원 보다 낮거나 같으면 자동 허가로 신청 즉시 허가증 발급 됩니다.

[심의허가 ]
허가 신청 제원이 구간 경로의 제원 보다 제원 초과일 경우 심의 허가로,
처리기한은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 제25조(업무 처리 기한) ①의 2. 운행허가 신청경로가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입니다.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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