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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허가 / 심의허가 관련 문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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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관리청 l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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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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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오후 2: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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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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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허가 ] 허가 신청 제원이 구간 경로의 제원 보다 낮거나 같으면 자동 허가로 신청 즉시 허가증 발급 됩니다.
[심의허가 ] 허가 신청 제원이 구간 경로의 제원 보다 제원 초과일 경우 심의 허가로, 처리기한은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 제25조(업무 처리 기한) ①의 2. 운행허가 신청경로가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입니다.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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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헬프데스크 휴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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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30 |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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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점검 작업 공지(`24.10.17 21시 ~ `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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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4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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