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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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선번호 부여방법
 
도로의 노선번호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 노선 및 노선번호'에 의거 해당 관리청이 부여함
고속국도(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간선축
- 남북방향 노선 : 서->동방향 15, 25, 35 … 65(끝자리가 5)
예)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제45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
- 동서방향 노선 : 남->북방향 10, 20, 30 … 60(끝자리가 0)
예) 제10호선 호남고속도로,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보조축
- 남북방향 노선 : 17, 27(두자리수로 표기, 끝자리 홀수)
예) 제37호선 제2중부고속도로
- 동서방향 노선 : 12, 14, 16, 22(두자리수로 표기, 끝자리 짝수)
예) 제12호선 88올림픽 고속도로, 16호선 울산고속도로

■지선
- 남북방향 노선 : 251, 551, 451(세자리수로, 간선축번호 + 홀수)
예) 제251호선 호남고속도로지선, 제451호선 구마고속도로
- 동서방향 노선 : 102, 104(세자리수로, 간선축번호 + 짝수)
예) 제102호선 마산외곽고속도로, 제104호선 남해제2고속도로지선

■대도시 순환선 : 100, 200(당해도시 우편번호 첫째자리 + 00)
- 예)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300호선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경부선 : 1번 부여(우리나라 대표도로의 상징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