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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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선번호 부여방법
 
도로의 노선번호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 노선 및 노선번호'에 의거 해당 관리청이 부여함
고속국도(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 현재 일반국도에는 56개 노선이 있으며, 남북방향의 노선은 홀수 번호(1번, 3번, 7번 등)로, 동서방향은 짝수번호(2번, 4번, 6번 등) 로 부여를 원칙으로함

■ 한자리 수로 된 국도번호는 우리나라 지도상에서 격자형태의 배열로 기본 도로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두 자리 번호는 한자리수로 구축된 도로를 바탕으로 양 지역간(국도간)을 이어주는 간선도로역할을 하고 있음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