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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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선번호 부여방법
 
도로의 노선번호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 노선 및 노선번호'에 의거 해당 관리청이 부여함
고속국도(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 지방도로중 중요도시, 공항, 항만, 공업단지, 주요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 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노선이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한편 교통연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

■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는 2자리번호를 부여